「 협력과 상생의 정치」 가능할까
「 협력과 상생의 정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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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28 09:00
  • 승인 2004.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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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15총선 4일 전 총선 후의 정국 운영에 관해 밝혔다. 그는 “총선 이후에는 극단적인 사생결단의 정치가 협력과 상생(相生)의 정치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의 정치란 멱살잡는 투쟁과 대결만 일삼는 ‘상극’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상부상조하는 정치를 뜻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노 대통령의 ‘상생’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음을 부연했다. 그는 “내부에 다른 시각도 있지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당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총선 결과에 달려있음을 덧붙였다. 4·15총선에서 1당 자리를 확보한 다음 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려는듯 상생 정치를 꺼내들었다. 그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날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상생 정치를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엉겨붙어 싸우기만 했다. 지난 1년도 그랬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서로 내것만 주장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며 법과 규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상생 대신 상극과 사생결단의 대결과 투쟁만 있을 따름이다.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도 약속대로 상생 정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같은 의심은 총선 승리 직후부터 정 의장의 야당에 대한 상생 아닌 상극적인 요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4·15총선의 “민의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 됐고,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고 요구했다는데서 그렇다. 다수의 힘을 믿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말이었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는 탄핵 판결을 위해 광범위하게 관련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법 대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이 다수의 힘을 믿고 야당에 탄핵을 철회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열린우리당이 내것만 주장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며 법과 규칙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였음을 노정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적지않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내엔 기존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며 급진적 변혁과 투쟁 일변도로 나갔던 급진 성향 인물들이 적지않게 포진해 있다는데서 걱정하고 있다. 급진 세력은 대체로 타협과 상생을 거부하며 급진적 변혁을 위해 선동과 투쟁을 전술로 삼고 있다. 정 의장은 법적 절차인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 철회를 서둘러 압박하고 나섬으로써 당내의 급진성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우려케 한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상생의 정치를 내걸어 야당으로부터는 타협과 양보를 얻어내고 자신들은 고집대로 탄핵 철회를 관철시키려는 게 아닌가 의심케도 한다. 이것은 야당에 상생이 아니라 굴종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된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진심으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법 대로 따르며 공명정대하게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않고 “상생”의 이름으로 상대편의 타협과 양보만 강요하고 내것은 고집만 할 때, 그것은 상생이 아니요, “상극”으로 치닫는 길일 따름이다. 국민들은 상생의 정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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