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외치는 사람들의 정체
국보법 폐지 외치는 사람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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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9-21 09:00
  • 승인 200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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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원래 국보법 폐지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 건국 초부터 남한 적화를 위해 선동되기 시작했고, 요즘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남로당은 건국초 국보법의 입법 단계서부터 반대했으며 1948년 12월 1일 이 법이 공포되자, 친북용공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워 국보법 폐지, 민족자결주의, 남북통일협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동했다. 당시 국회내 이른바 ‘소장파’라는 의원 40여명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결국 그들 40여명중 13명이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사실이 발각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공산당이 남한 적화를 위해 56년 전서부터 국회의원들을 붉은 프락치로 침투시켜 가면서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음을 실증한다.지난 6월에도 북한의 대남요원들은 ‘김대중 도서관’ 주최의 ‘6·15 국제토론회’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서울에 들어와서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뻔뻔스럽게 외쳐댔다. 그들은 아예 국보법 7조의 고무찬양죄를 거론하기 까지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할 법에도 고무찬양죄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우려된다.국보법이 폐지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대학 캠퍼스는 반미친북 학습장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미 좌파 코드로 기운 방송매체들은 ‘평양방송’인지 구분키 어렵게 될 수 있다. 서울 시청앞 잔디밭 광장은 자유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붉은 광장’으로 전락될 수 있다. 멀쩡하던 사람들 마저 벌겋게 물들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국보법이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고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헌법 66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기 주장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체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보법 유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굳이 고집한다는 것은 그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게 아닌가 우려케 한다.그밖에도 노 대통령은 국보법이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 또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직도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므로 마땅히 폐지되고 내각책임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과거 독재와 인권유린의 치부였지만, 지금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권력구조이다. 똑같은 맥락에서 국보법도 독재시대에는 일부 정권안보나 인권유린에 악용된 바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 절대 존치되어야 할 법체계이다. 참으로 국보법 폐지를 우기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지난 9월 9일 각계 원로 1,400여명은 건국후 최대규모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집회를 연 다음 청와대 항의방문에 나섰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해야 했다. 이 날 각계 원로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유체제 수호결의를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대한민국의 적화위기를 자초하고 싶다면, 56년 전의 국회 프락치처럼 국보법 폐지를 극렬히 외쳐대도 좋다. 앞으로 4,800만이 계속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적화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운명은, 국보법의 보존 여부에 달려있음을 적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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