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손녀·손자 둔 어르신도 학부모교육
초등학생 손녀·손자 둔 어르신도 학부모교육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6-03 16:13
  • 승인 2019.06.0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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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부모 학부모교육 시범운영
삼전초·미래초 등 5개교에 찾아가는 교육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인 손녀·손자를 둔 조부모들이 학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조부모 대상 학부모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삼전초·염경초·미래초·신상계초·중계초 등 5개교가 대상이다.

예전보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학령기 손자녀의 교육까지 지원하는 조부모가 증가하자 조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학부모'를 대체하는 '학조부모'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학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자아존중감을 제고하고, 학령기 손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갈등 해결 등 손자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나는 이런 조부모가 되고 싶어요 ▲쑥쑥 자라는 손자녀 마음읽기 ▲다가가는 공감 대화법 등 3차시다. 각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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