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자금’ 마련 위해 동네 후배 금품 갈취…20대 구속
‘사이버 도박자금’ 마련 위해 동네 후배 금품 갈취…20대 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6-03 09:07
  • 승인 2019.06.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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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동네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은 A(2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목걸이를 빌려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동네 후배 B씨 등을 협박해 금목걸이를 빼앗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후배들에게 빌린 돈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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