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ㆍ일수명함ㆍ전단지 등 관경 합동단속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일수, 대출 광고 명함류 등의 불법전단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 살포근절을 위해 지난 4월 5일 관·경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의창구 상업지역, 주택지를 중심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전단 대리운전, 일수명함 등 전단지 불법 살포근절을 위해 실시했였다. 단속현장에서 살포자를 적발해 경범죄스티커 1장을 발부했으며, 전단 95매, 현수막 및 벽보 43장 수거했으며 불법대부광고업체에 대하여는 전화번호이용 중지 요청,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창구는 평일 상시단속 뿐만 아니라, 휴일 단속을 통해 현수막, 전단, 에어라이트 등 3만 3234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발 4건, 18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김창수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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