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news/photo/201906/313306_231287_2546.jpg)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 남성에게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의 재산으로 노리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딸 한 명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고 B씨를 속여 환심을 샀다.
이렇게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총 2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며 B씨의 통장을 받아 총 4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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