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나 원룸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 판매한 이모(39)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 원룸 등을 돌아다니며 보관돼 있던 자전거 10대,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는 도구를 이용해 부수기까지 했다.
이 씨는 훔친 자전거를 몰고 다니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3만~5만원 가량에 팔아 넘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 씨를 마산회원구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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