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1905/313052_231045_345.jpg)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30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삼거리에서 전모(46)씨가 몰던 승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전씨의 승합차는 이어 마주오던 버스와도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최모(48)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버스기사 조모(44)씨는 경상을 입었다. 승객 중에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1차로 주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감지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과속 여부 측정을 위한 속도감정 의뢰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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