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도 개정
전문성 부족한 조합원 권익보호위해 마련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과도한 설계변경이 금지된다. 시공자가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 변경을 위해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설계' 관련 지침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관련 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원안공사비를 산정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산출·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시공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지원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