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북한핵 합의문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북한핵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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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2-22 09:35
  • 승인 2007.0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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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년반 동안 간헐적으로 열려오던 6자회담이 6개국 합의문을 2월 13일 발표했다. 2·13 합의문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에 착수하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들은 북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북한은 합의문에 서명한 13일부터 60일 이내에 영변의 5MW 원자로를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은 중유 5만t(200억원상당)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북한은 핵물질과 핵시설을 IAEA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시설을 ‘사용불능‘ 상태로 해체해가는 정도에 따라 회담 참가 5개국들은 95만t의 중유를 단계별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북한이 2·13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준다면, 종국적으로 북한핵은 ‘상용불능‘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데서 알맹이를 빠트린 셈이다. 2·13 합의서가 북한의 기존 핵폭탄을 묵인해준 결과가 된다면, 나쁜 행동에 상을 준 셈이다. 한국은 계속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날 그랬듯이 이번에도 합의만 해놓고 잇속만 차린 다음 또 다시 딴짓을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13 합의서가 발표된 그 날부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단’으로 100만t의 중유를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 했다. 95만t의 중유는 북한이 핵시설을 ‘사용불능’ 상태로 폐기해 갈 경우에 한해 주기로 한 것이지 ‘임시 중단’에 대한 보상은 결코 아니다.

북한은 1992년 한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놓고는 즉각 휴지조각으로 짓밟아 버렸다. 북한은 비핵화 선언 1항에 명시된 핵무기의 ‘실험 제조’ 금지를 어기고 버젓이 핵무기를 제조해 실험까지 완료했다.

북한은 2년 뒤인 1994년 미국과 제네바핵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서에 따라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경수로 2기와 연간 중유 50만t을 공급받아가면서도 숨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밖에도 북한은 2005년 9월19일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5개국들과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합의해 놓고서도 13개월 뒤 핵폭탄 실험을 자행했다.

저같은 북한의 약속 파기 속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2·13 합의서를 준수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13 합의서를 통해 오직 북한 핵보유를 기득권으로 인정받고 대북 경계심과 제재를 풀게 하며 경제적 지원 대가나 챙기려는데 지나지 않는것 같다. 김정일은 핵폭탄을 남한 적화를 위해 결정적 시기에 휘두르기 위해 포기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라크 문제로 궁지에 빠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로서는 북한에 속는줄 알면서도 합의서를 만들어내 외교적 성취 목록으로 삼으려 한 것 같다. 부시의 2·13 합의서는 13년전 실패한 빌 클핀턴의 미-북제네바핵합의서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정권도 2·13 합의서의 불비점들을 인지하면서도 대북 퍼주기 유화책의 지속을 위해 눈감아준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작품일 수도 있다.

2·13 합의서가 또 다시 북한의 상습적 기만술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이 폐기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핵시설에 대한 ‘사용불능’ 상태가 확인된 뒤에나 단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더욱이 노정권은 2·13 합의서 하나로 기다렸다는듯이 쌀과 비료 대북 지원에 성급히 나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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