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스킨스쿠버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해경, ‘스킨스쿠버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29 09:48
  • 승인 2019.05.2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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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뉴시스]
스킨스쿠버.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매년 스킨스쿠버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스킨스쿠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이 중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6~8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다음달 10일까지 스킨스쿠버 안전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이다.

또 해경은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파출소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중형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수중형 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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