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14개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되고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특정감사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임기가 종료되어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협의회장으로 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동협의회장이 그동안 시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해 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협의회에 있는 집기를 무단반출하였으며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빚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협의회장은 시협의회위원으로서 '시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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