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법원, 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28 13:54
  • 승인 2019.05.2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빚이 늘어가고 빚독촉을 받자 4~5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답사하면서 범행대상으로 계획했다"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 B(48)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흉기로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