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news/photo/201905/312355_230370_5527.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빚이 늘어가고 빚독촉을 받자 4~5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답사하면서 범행대상으로 계획했다"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 B(48)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흉기로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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