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유해용, 혐의 부인…“중대범죄자 낙인, 만신창이 됐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유해용, 혐의 부인…“중대범죄자 낙인, 만신창이 됐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27 13:09
  • 승인 2019.05.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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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유 변호사는 이날 출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제 불찰과 부도덕의 소치고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 나갔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은 범죄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실제 누가 잘못 저질렀는지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낱낱이 역사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비공개 면담 조사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검찰 수사에 앞서 대법원의 3차례 조사에서 저는 문제인물로 거론이 안 됐다. 서면·대면 조사가 없었다"며 "이른바 '임종헌 USB'에서 특허 절차 정보 사안 요약 문건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현직 판사가 자기 일이 되고서야 치열하게 기본 인권이니 절차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즉흥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15년 전부터 특히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문제점 등을 논문에 쓰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일로 디딤돌 판례를 남기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언론에서 중대 범죄자로 낙인찍혀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삶이 송두리 무너져내리면서 불가역적 타격을 입었는데, 적어도 인권의 보루인 법원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도 "결단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 비선의료진이나 청와대 관심사안인 걸 전혀 몰랐고, 2016년 3월이면 여기 있는 기자들을 포함해 비선의료진을 비롯해 최순실 씨 존재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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