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5-25 06:30
  • 승인 2019.05.25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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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뉴시스]
삼성바이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는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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