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이랜드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주)이랜드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5-24 16:45
  • 승인 2019.05.24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진행했다.

대규모 매장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 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 ·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 ~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