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펀드 운용…
‘상생경영’ 앞장
2~4차 중소기업·출자사까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동반성장
공급 안정성 보장·기술협력·마케팅 등 그룹차원 토털 지원
포스코(회장 정준양)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구득난 해소를 위해 총 7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6월 말 현재 포스코 및 계열사와 거래하는 813개 중소기업에게 총 520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포스코Supply Chain’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납품 후 3일 이내(매주 2회, 화·목)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상생협력의 대표적 기업이란 평가다.
포스코는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고 고가의 시험연구장비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2006년 9월 포스텍·RIST 등 7개 연구기관과 함께 660여 명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컨설팅, 시험연구장비 무상이용 지원 등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 테크노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72개사로 연인원 4218명이 참여해 1763회의 기술자문과 733회의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는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건설·포스코특수강·포스코강판 등 5개 계열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트너십을 운용하고 있다.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정부와 100억 원의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성공 시 안정적인 장기공급권까지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오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유특허 이용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중소기업 특허상담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광양 및 서울에서 보유 중인 우수한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운영 중에 있다.
구매협력.맞춤형 중소기업 컨설팅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Benefit Sharing’은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한 상생협력의 대표 브랜드다.
2004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548개사가 1062개 과제에 참여해 289개사에 532억 원의 성과보상이 이루어졌다.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성과발생 시 3년간 연간 절감금액의 최대 50%를 보상하고 장기계약권·물량확대·공동특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소 주물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물선 가격인상 적용 유예 및 가격할인 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중소 고객사의 판매대금 현금입금에 대한 금융혜택 부여, 판매보증 수수료 지원, 운송대금의 전액 현금결제 등을 통해 중소 고객사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포스코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을 활용한 경영닥터제, 포스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컨설팅, 포스코의 혁신전도사인 QSS 마스터를 활용한 QSS 컨설팅,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컨설팅 등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선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상생협력’ 중기 성장의 토대로
포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공급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계약 확대,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기업생태계 차원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먼저 포스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게 받아온 2~4차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준양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1차 협력 중소기업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시 2~4차 중소기업 납품 단가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담도록 유도하는 데 이어, 연구개발(R&D) 활동지원이나 연구실험장비 무상이용 대상을 2~4차 중소기업 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술력 증진과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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