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등록업체 현장 점검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오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안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특수거래업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수거래업 지도·점검은 방문 판매업자 등의 판매업의 변경여부,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판매업자의 금지행위(계약강요,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 후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 직권말소 대상 업체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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