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2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른 것으로 주요 도로변, 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였다.
이날 군은 그동안 독촉 고지서와 영치예고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 차량 중 22대의 차량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90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영치시스템 탑재 단속차량을 상시 운영해 117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해 22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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