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45인승 버스 추돌한 30대 덜미
‘만취 운전’ 45인승 버스 추돌한 30대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23 09:01
  • 승인 2019.05.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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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버스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광주 서구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A(73)씨의 45인승 전세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전세버스 안에는 운전자 A씨만 타고 있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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