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자 유착 의혹’ 현직 경찰관 2명 구속영장
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자 유착 의혹’ 현직 경찰관 2명 구속영장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22 09:06
  • 승인 2019.05.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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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현직 경찰관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박모 전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경위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 전 경위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A씨와 B씨 외에도 연루된 현직 경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예정돼있으나, 이중 한명은 변호인 측에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뒤로 미뤄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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