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재산이다

전국에 가맹점수 250호가 넘을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생맥주전문점 ‘가르텐호프&레스트’(www.garten.co.kr)의 성공기반은 특허 받은 냉각테이블&아이스 잔에 있다. 하지만 ‘가르텐호프&레스트’가 처음부터 평탄하게 가맹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면서 K씨와 냉각테이블 공동개발 및 롱라이프비어란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특허등록을 공동사업자인 K씨 명의로 하게 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긴 소송 끝에 모든 특허권 및 상표사용권, 롱라이프 체인 사업권까지 K씨로부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공증, 현재의 독자 브랜드 ‘가르텐호프&레스트’가 탄생하게 된 것.
가맹점과의 법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들은 사업과 관련된 무형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유하고 유지하는 바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인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될 때 프랜차이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의장,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미한 저작, 캐릭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설계, 영업비밀 등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상표는 발명이나 디자인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대하여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의 문제이므로 상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그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비자와의 관계 만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법률적 문제도 항시 존재한다. 특히 가맹점과의 법률적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도 법률적 문제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많아지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항상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사업에 타인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재산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 네임에 대한 상표권, 좋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 수요자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권의 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별성과 독창성 살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대세
현재 창업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업체가 상당하다.
앞서 언급한 생맥주전문전문점 ‘가르텐호프&레스트’는 냉각테이블과 아이스잔을 특허출원 한 상태며, 붙임머리전문점 ‘나르샤’ 역시 똑딱이 핀을 이용한 실용신안을 등록해 성업 중이다. 자동차 토탈 프리미업 서비스전문점 ‘카업 프리미엄숍’도 신차코팅과 실내 크리닝 시스템, 플래티늄 유리막 코팅 시스템, 카업 프리미엄 선팅 등 선진화된 기술력이 경쟁력이다.
파닭치킨전문점 ‘사바사바치킨’은 외식업에서 특허받기 어려운 소스를 가지고 최근 특허를 출원해 상품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메뉴개발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조리기술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충원하고 연구시설을 보다 확충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증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슬로우 웰딩 푸드로 유명한 죽을 판매하는 ‘맛깔참죽’은 조리시 사람이 젓지 않아도 일정한 죽 맛을 낼 수 있도록 고안한 죽메이드라는 기기를 발명해 특허를 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기술이나 조리방법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해 가맹점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높은 매출을 확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최근에 유명 맥주브랜드의 상호를 다른 곳에서 유사상호로 속여 계약을 해 피해자를 속출한 사례가 있듯이 예비창업자들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때 반드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특허출원 이렇게 해라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선등록여부조사를 통해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인터넷으로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출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류(요약서, 명세서, 도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셋째,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된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
이상헌 한국차업경영연구 소장 www.ica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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