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 실시
영양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 실시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5-20 21:48
  • 승인 2019.05.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일요서울ㅣ영양 이성열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대로변 등지에서 무선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 해 주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 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