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1905/308978_227135_1251.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B(당시 18)군 등 2명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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