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
웅동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05-07 17:55
  • 승인 2019.05.07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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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 해수부와 BPA간 적극 중재
- 경남도, 취득세 등 102억원 확보 및 재산세 매년 22억원 수입 예상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고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한 기업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 창원시 제공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 창원시 제공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개발 공사를 추진했고,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지를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했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확인함에 따라 대규모 부채가(사업비 2468억원) 발생돼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자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 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10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BPA)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원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돼 경자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BPA) 모두가 상생(윈-윈)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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