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법산행' 조난자 3명 구조
'심야 불법산행' 조난자 3명 구조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05-04 13:42
  • 승인 2019.05.0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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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구조대 신속 출동, 조난자 구조 119 인계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신창호 소장)는 지리산국립공원 구조대가 4일 새벽 4시경 출입금지구역인 지리산 쑥밭재 인근을 불법 산행하다 길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던 조난자 3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119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안전 하산 후 조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안전 하산 후 조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구조대는 조난자에 대한 안전한 구조 후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산행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이들 모두에게 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경남사무소 이승준 재난안전과장은 “정규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산행하는 것은 당장의 불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무모한 행동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안전한 산행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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