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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기간 동안 잠을 쫓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카페인 알약’이 퍼지고 있다. 해외 직구로 사들인 카페인 알약은 그 성분이 확실하지 않고 일일 카페인 권장량을 초과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 경쟁 속 졸음 쫓기 위해 ‘꿀꺽’…高카페인 부작용 초래
‘해외 직구’=‘개인 소비’ 악용해 신고 절차 없이 국내서 되팔기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높은 국가다. 교육 의무화 등 공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됐을 뿐 아니라 사교육 현장도 연일 호황이다. 미디어에서 ‘입시 전쟁’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높은 교육열은 양질의 지적·인적 자원을 생산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에 따른 병폐도 함께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나 수험 생활 중 잠을 쫓고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먹는 카페인 알약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카페인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류영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카페인 알약 1알
권장기준량 ‘초과’
교육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수)는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교육열을 보여 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 풍토는 도 넘는 ‘입시 경쟁’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 노력한다. 카페인 알약은 이러한 배경을 등에 업고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됐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페인 알약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카페인’을 주 성분으로 한다. 각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한 알당 150~2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의하면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중학생 64.6㎏, 고등학생 71.3㎏로 나타났다. 여학생 평균 몸무게는 중학생 55.4㎏, 고등학생 57.5㎏이다.
이를 기준으로 일일 카페인 권장량을 계산하면 남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161.5㎎과 178.25㎎ 이하이며, 여학생은 중학생 138.5㎎, 고등학생 143.75㎎ 이하이다. 대다수의 카페인 알약에는 ‘한 알’만 먹어도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장량을 상회하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셈이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메스꺼움, 구토 등의 건강상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두근거림, 불면증,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시간이 흐르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를 배가해 학습 의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이다.
‘해외 직구’ 느는데
관리·감독은?
카페인 알약의 구입 경로에도 유의사항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이를 해외를 통해 직접구매(이하 직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60만 건의 건강기능식품이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됐다. 2017년 상반기(200만 건) 대비해 33%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직구는 ▲2015년 238만 ▲2016년 305건 ▲2017년 423건 ▲2018년 상반기 260만 건 등 매년 오름세를 나타낸다.
분석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群)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직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이다.
하지만 해외직구는 ‘개인 소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개인 소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식약처가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해 요소가 들어있는 제품 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사이버조사단이 별도로 조직돼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명과 성분명 등으로 차단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면세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수법도 등장해 경각심이 요구되는 형국이다.
통상 다른 이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영업 신고를 하고, 수입 품목마다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규제는 거의 힘들다. 사이트 폐쇄에는 한 두 달이 걸려도 5~10분 내에 사이트가 다시 생겨난다”며 “인터넷 공간의 한계”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의와 증가하는 해외 직구 추세에 대비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