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수사 지속
‘버닝썬 마약’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수사 지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5-03 17:24
  • 승인 2019.05.0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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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지난 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이 씨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정도 이 씨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씨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지난달 19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달 26일 버닝썬 클럽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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