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4명 구속·당선자 등 6명 불구속
[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억대의 선거자금을 뿌린 조합장 후보 등 선거사범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금전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등 1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선거 후보였던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현금 1억 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 1000만원 중 7300만원은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C씨에게, 500만원은 D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7명 중 2명도 구속됐다.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E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E씨가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돈 봉투의 DNA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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