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호 입주자 모집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5-01 14:11
  • 승인 2019.05.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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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유형별로 온라인 접수시작, 6월 중순 이후 대상자 발표
-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청년임대 6년, 매입임대리츠 10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공급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유형별 공급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호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순위 200만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3·4순위 5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는 9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리츠(LH)가 매입해 57호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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