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타 시·도 운행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전개
달서구, 타 시·도 운행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전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5-01 12:29
  • 승인 2019.05.0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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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매주 1박 2일, 3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대포차(무단점유차량) 및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의 추적을 시작한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며,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는 특별 체납처분 3인 1조, 2개팀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 경남, 전라도 등 대구 이외 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하고,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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