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영남대학교에서 비정규 교수 140여 명이 올해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대학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1일 개정강사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영남대에서 시간강사 140여 명이 올 1학기에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영남대 인문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영남대분회 제31주년 기념 및 제28기 출범식에서 취임한 권오근 영남대분회장은 “해고된 동료 강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한교조 경북대·부산대분회와 영남대의료원노동조합 조합원, 영남대 교수회, 영남대민주동문회,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선출된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태진 영남대 교학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을 위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분회와 협의하겠다. 출범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문주 영남대교수회 사무국장은 “학교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교수회는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은 “노동해방운동을 하면서 대학강사들의 열악한 신분과 처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산하 단체들과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강사 수는 전국적으로 7만 5천여 명에 이르며, 노조에서는 올해 1만5천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한교조는 ‘구조조정 중단’ 및 ‘해고 강사 구제’, 재정지원사업에서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등 개정강사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강사의 1년 이상 계약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사회 보험 가입, 퇴직금 및 방학 중 급여 지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오근 분회장은 “평생 연구와 교육을 하며 살아왔다. 강사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강사·교수 모두가 공존하는 공동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대학강사협의회가 출범한 1988년,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영남대에서 강사협의회를 결성해 올해 노조 창립 31주년을 맞았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