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한다.
또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
아울러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했다.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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