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목포시,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조광태 기자
  • 입력 2019-04-30 16:23
  • 승인 2019.04.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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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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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 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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