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1월1일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광주시, 2019년1월1일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4-30 10:41
  • 승인 2019.04.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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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경기광주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4천753호, 공동주택 10만3천799호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2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가능하며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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