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1904/306109_224430_2221.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범죄 처벌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1분경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자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정읍의 한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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