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씨름 중인 공원‧녹지 단속 공무원과 C씨. [사진=A씨 제공]](/news/photo/201904/305889_224261_4420.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4월의 마지막 주말인 28일. 연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 공원(이하 서울숲)에는 방문객이 붐볐다. 차량을 이용해 들리는 시민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숲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들려왔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A씨는 28일 오후 1시경 이륜차를 타고 지인과 함께 서울숲에 방문했다. 이미 주차장은 포화상태. 1번 출입구 인근에도 불법 주차한 차량이 가득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1번 출입구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진입하는 순간, 의문의 남성 2명이 스마트폰‧캠코더를 들고 달려와 연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숲컨서번시(서울숲공원 수탁운영 조직)의 관계자들이다. A씨는 당황하며 “왜 촬영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시동을 끄고 (탑승 차량에서) 내려라. 곧 주차 단속 공무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아한 심정으로 근처를 돌아다니며 안내 문구를 찾아봤다. 그러나 안내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볼 수 없었다. A씨는 이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 안내 표지판도 없고,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이 촬영만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말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오면 얘기해봐라. 우선 내려라”라고 독촉했다.
어쩔 수 없이 A씨와 일행 B씨는 차량에서 내려 단속 공무원이 올 때까지 10분가량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이륜차 한 대가 더 진입했다.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안내‧경고 조치도 없이, 건수(?)를 잡았다는 듯 뛰어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륜차에서 내린 C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미소를 띠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했던 C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C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단속 공무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5분가량이 더 흘렀을까. C씨는 이들에게 “지금 일하러 들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 순간 공원‧녹지 단속 공무원이 도착했다. 느긋하게 A씨와 C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며 도착한 공무원은 설명을 듣지도, 계도 조치도 없이 신분증과 카드를 요구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안내 표지판도 인근에 없었다. 도대체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안내) 표지판이 없어도 공원에는 주차가 안 된다”며 말을 잘랐다. 이어 “(이륜차) 주차공간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C씨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무원에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통행을 생각해서 바로 위쪽에 주차를 하려고 한 것뿐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몇 미터 움직이지도 않았다. (안내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럼 경찰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 곧바로 관계자 중 한 명이 경찰과 전화 연결이 됐다며 C씨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C씨는 통화를 한 뒤 이들에게 “경찰은 당신(공무원)들과 해결을 하라고 말할 뿐이다. 난 전혀 인정할 수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듣다 못한 A씨의 일행 B씨는 공무원에게 “여기(공원 진입로 주차장)에 들어오는 건 문제없지 않느냐. 차도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관공서 관계자 차량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로 들어와도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너편 공사장 앞 인도에 주차한 이륜차들. [사진=A씨 제공]](/news/photo/201904/305889_224262_4442.jpg)
결국 A씨는 약속시간도 다가오고 있어, 신분증과 카드를 공무원과 함께 온 관계자에게 건넸다. A씨는 공무원에게 차분히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주차장도 꽉 차 있어서 이곳으로 온 것인데...”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특별단속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 확실히 주차에 문제가 있다. 우리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신 20% 깎아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A씨는 4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과 카드, 신분증을 받으며 “그럼 주차를 도대체 어디다가 해야 하는가. 놀러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함께 온 관계자는 “건너편 공사장 앞 인도에 주차해라. 그쪽은 우리랑 다른 서울시 관할이라 상관없다”고 말했다. 자신들도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자신의 관할 구역만 아니면 인도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셈이다.
A씨와 B씨는 결국 건너편 인도에 주차를 한 뒤 서울숲 내부로 진입했다. 그때까지도 C씨는 공무원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일요서울에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내‧경고조치 하나 없이 바로 단속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곳을 둘러보니) 이륜차 진입 금지 표시도 공원 안쪽에 진입해야 조그맣게 표시돼있다. 특별단속 기간이라는 문구는 전혀 볼 수도 없다. 그냥 단속을 위해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과연 누가 이곳에 오려고 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주말에 방문객이 몰리고 주차장마저 포화 상태인 것을 생각하면 담당 관계자‧공무원들도 난처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현수막 등 홍보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이륜차로 진입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안내‧경고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가 마치 낚시꾼이 채를 캐스팅하듯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공원 관계자‧공무원들의 교육과 함께 주차 공간에 대한 시스템 정립이 시급한 형국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