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영장 기각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영장 기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4-27 16:27
  • 승인 2019.04.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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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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