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되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그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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