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26 20:40
  • 승인 2019.04.2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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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안내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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