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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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0-04-06 11:15
  • 승인 2010.04.06 11:15
  • 호수 832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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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3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소속 회원들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100만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시위진압장비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찰 치료비, 버스 수리비 등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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