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4-25 16:51
  • 승인 2019.04.2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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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계양구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937호와 공동주택 102,651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1일간)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본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9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구청 세무1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동주택 결정․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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