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news/photo/201904/305225_223638_199.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사고 관련 보고가 병원장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부원장이 방해한 정황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증거 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부원장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장 씨는 원무과 직원이 병원장에게 보호자 고지 및 합의 상황을 최종 보고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꽤 오래 전부터 수사를 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 과정을 거쳐 주치의와 당시 부원장 장 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낙상해 두개골 골절이 벌어졌고, 이를 신생아 사망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 의료진과 장 씨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이 당시 차병원 원장에게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병원장이 의료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지난 16일 광수대는 증거 인멸 및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갖는 2016년 신생아 낙상사고 당시 산모의 주치의 등 의료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발부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