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부동산투기 단속, 없어질 때까지 쭉
경기도는 정부의 2차 보금자리주택 추가발표(‘09.10.19)와 제2기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투기 행위가 고개들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7일 부동산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대해 10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혐의자 및 불법행위자 78건을 자체 적발하여 자체 행정조치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결과, 시흥과 선암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받은 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의 불법행위 49건을 색출하여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위반한 2명은 관할 시흥시에 통보했다.
또한 하남과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축조행위 8건과 무단점유행위 5건을 적발하여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행위와 불법형질변경 등 14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5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정부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해 불법 중개행위 40건을 적발하는 등 도내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에 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투기사범을 알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 부동산투기단속 합동점검반(031-249-2353)으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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