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규정 적용기준 일관성 가져야
주택관련규정 적용기준 일관성 가져야
  • 스피드뱅크 분양팀장 이미영 기자
  • 입력 2008-10-16 11:29
  • 승인 2008.10.16 11:29
  • 호수 78
  • 3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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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각각 적용 기준이 달라 주택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21대책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아파트 전매기간이 10~7년에서 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존 분양한 택지지구(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의 전매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

이들 지역 미분양아파트는 미분양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책으로 된서리를 맞으며 그나마 이어지던 수요자들의 발길마저 완전히 끊겼다.

한편 6월 말 완화된 지방 공공택지 전매 완화는 기존 분양아파트까지 소급적용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9·1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된 양도세 비과세요건 거주요건 강화가 수요자, 주택업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새 내년 7월 이후 주택계약 분으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 개정을 통해 9월 22일부터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9.19 대책에서는 바닥난방 제한기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 일관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는 주택관련규정으로 울고 웃는 수요자들이 생겨나고 이는 심각한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야 하는 고관여 상품으로 적어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손해를 봤다고 나서는 수요자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주택관련 규정을 세울 때 적용기준과 적용시기를 일관성 있게 정함으로써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겠다.

스피드뱅크 분양팀장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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