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견,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맞게 재정지원 가능하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 고남석 구청장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도 M버스 2개 노선 폐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하나를 놓친 결과가 폐선을 불러와 시민들이 저녁 있는 삶을 빼앗아 갔다"며 "권한 있는 자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고 구청장의 울분은, 지난해 최종 법제처 의견(18-0011, 2018,2,28)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지원은 자치사무 해당, 지자체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포함됨은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가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12년의 법제처 의견제시(12-0202)를 참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도의 사무로 기초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재정지원 불가로 안내하여 버스노선이 폐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관련 고 구청장은 “조속한 노선의 정상화를 위해 구가 직접 나서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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