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될 듯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될 듯
  • 성유창 편집위원
  • 입력 2008-01-02 09:46
  • 승인 2008.01.02 09:46
  • 호수 38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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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세 부담 줄여 부동산시장 활성화
민원이 끓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 과세기준이 새해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이상 집을 9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부동산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취·등록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종부세 완화의 경우 대상주택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 틀은 그냥 두되 1가구 1주택을 오래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세도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내놨던 정책들이 시행 뒤 얼마 되지 않아 없어지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환금성이 없는 집값 상승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치며 ‘종부세 폭탄’이란 말까지 쏟아졌다. ‘시장흐름에 맡긴다’는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종부세나 양도세 대상가구가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지금껏 유지해온 부유세 성격의 규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몰고 올 수 있어 당장 규제완화수순을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장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정비한 뒤 부동산세제 완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고가주택 기준(6억원)을 올리는 방안은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라며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가주택 기준 조정 시기는 새해 하반기 중 부동산시장변화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지방의 1가구 2주택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야만 (10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지
적되는 부동산정책 실효성보다는 규제 일변도인 몇몇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본 뒤 없애거나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장기보유주택 양도세도 줄듯

이 당선자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방침”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지금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면적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차관은 또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서울지역의 용적률 제한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신규 주택건설을 포함해) 한해 50만 가구씩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 집값도 올리고 면적까지 고려해서 매기면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라도 서민주택규모에 사는 사람은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중 종부세법 등 관련세법을 고쳐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등은 2008년, 종부세는 2009년께 개편될 확률이 높다.

취득세, 등록세는 각각 거래액의 1%며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물지 않으나 공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9~36%의 세금을 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대상도 1가구 1주택자 중 오래 갖고 있거나 거주목적일 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인하는 1가구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장기보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성유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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