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17 15:43
  • 승인 2019.04.1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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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지 77일 만에 석방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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