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남동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4-17 11:05
  • 승인 2019.04.1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당직수당 20% 인상,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 직원 복리 증진관련 등
- 총 80개조 145개 항목, 최초 안 86개 조항 원안합의, 59개는 수정합의, 48개는 삭제 합의
남동구,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협약(이강호 구청장(왼쪽), 이보영 지부장(오른쪽)
남동구,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협약(이강호 구청장(왼쪽), 이보영 지부장(오른쪽)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남동구가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 지부(지부장 이보영)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구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체결식은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이보영 남동구지부장을 포함해 기관과 조합측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10월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 후, 4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 끝에 최종 체결된 것이다.

최종 협의문은 총 80개조 145개 항목으로, 최초 안에서 86개 조항은 원안합의, 59개는 수정합의, 48개는 삭제에 합의한 것이다.

주요협약 사항은 ▲ 당직수당 20% 인상 ▲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 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 직원 복리 증진관련 사항과 ▲ 조합활동의 보장 ▲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 등 노조활동 환경 조성 사항, ▲ 근무시간 준수 ▲ 개인별 휴가 사유 확대 ▲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직원 근무 관련 분야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이강호 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건전한 상호 협력을 내세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배려와 양보로 큰 갈등이나 마찰 없이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보영 지부장은 “교섭과정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은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치 하는 노사화합의 문화를 마련하게 됐다” 며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관계를 확고히 해 행복하고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