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관련 규정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늘리는 등 가·감산 기준을 재정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오후 총선공천제도기획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심사와 경선 단계를 구분해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불러오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기존 20% 감산 비율을 25%로, 경선에서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는 기존 20%에서 25% 감산으로 조정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이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원칙으로, 안심번호 선거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진행키로 협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불특정 다수를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여론조사하는 형식으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